화물자동차 감차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기초사실
원고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대도지엘에스(이하 ‘대도지엘에스’라 한다)는 2009. 3. 10. 유한회사 강산물류로부터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A 차량을 양수하여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 후 B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09. 5. 6.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일부)일 2009. 5. 7.은 오기로 보인다.
위 대도지엘에스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하여 위 B 차량을 C(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등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한 후, 2015. 2. 4. 위 나.
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등록(증차)된 위 B 차량을 원고가 최종 양수하여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제16조 제4항에 따라 ‘2015. 3. 3.까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하라는 내용의 감차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대도지엘에스는 불법으로 증차한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금지됨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할 수 있으므로 대폐차 신고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