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176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5. 8.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5. 8.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