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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56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D아파트상가 1층 111-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112-1호의 소유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5.경 대전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111-2호, 112-1호의 비내력벽 1㎡를 철거하고, 나무 등을 이용하여 외부계단 14.11㎡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택법위반자 고발, 각 고발장, 각 진술서, 위반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철거의 점),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