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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4 2018가단72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1.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피고 C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