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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34460

토지경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지 도면 표시 점 1, 2를 연결한 직선이 원고와 피고 소유 각 토지의 경계선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한편, 경계확정의 소는 처분권주의의 적용이 없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과 관계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진실한 경계선을 찾아 이를 경계선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소송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양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를 연결한 직선이고, 그와 다른 경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법적 성격이 순수한 경계확정의 소가 아니라 원고의 토지소유권이 별지 도면 표시 1, 2를 연결한 직선까지 미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유권확인소송이라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법원으로서는 양 토지의 진실한 경계선을 찾아 이를 경계선으로 확정할 것 없이 원고 주장 경계선이 진실한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토지의 경계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