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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5319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140,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F과 사이에, G 포르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H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E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소유의 I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한 자이며, 피고 D은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피보험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200,000,000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E은 2018. 4. 3. 16:0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J 앞 일방통행로를 후진하던 중 후진하는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H의 시어머니 K를 충격하여 K로 하여금 머리 내 열린 상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L에게 2018. 4. 9.부터 2019. 6. 25.까지 치료비(의료자문수수료, 소송비용 포함) 합계 138,566,92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F과 사이에 M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H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K의 딸인 N과 사이에 O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 주식회사는 사위인 Q와 사이에 R 승용차 및 S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위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인 T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30,0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