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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전국을 돌며 유사 수신업체인 C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D으로부터 대구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해 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구 남구 E 소재 사무실을 임대하고, 투자금의 20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후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23. 경 대구 남구 E 소재 사무실에서 F에게 “C에 최소 11만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원 (90 구좌 )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 퍼센트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퍼센트, 하위 2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20 퍼센트,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 퍼센트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 금은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 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600만 원을 송금 받아 D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D과 함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7. 30. 경부터 201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