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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3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5:4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익산시 동산동 비사벌아파트 앞 삼거리를 동중학교쪽에서 원광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별관쪽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때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차량 C 벤스C클래스 승용차 앞면으로 피의차량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5,370,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견적서 사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