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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국제금융로 86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진 회계법인 소유인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도주 치상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