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23 2013가단8720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260,000원 및 그 중 20,46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1.부터, 41,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7. 사업주를 피고들로 한 ‘사하구 C 임야 10314㎡, D 임야 899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 공장부지조성공사 개발행위허가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인 F이 피고 B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설계개요 1) 토목설계(약 3000평) 2)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협의(단, 공장은 첨단공장에 한한다) 단, 진입도로설계 별도, 건축설계 별도, 지반조사 별도, 토목공사 감리 별도

4. 계약금액 : 3,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업시행자와 용역기관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나. 위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용역비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F은 2012. 6. 28. 원고에게 1,140만 원을 E 명의로 송금하였다. 라.

주식회사 E는 2013. 7. 10.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2층의 일반철골조 공장건물 2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갑 제1, 3, 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당사자의 확정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