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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2명을 검거하는 등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