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그 중 20,666,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667...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 E 신축공사 중 각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 중 62,520,000원(= D 공사대금 57,200,000원 E 공사대금 5,3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공사대금 채무 중 6,2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이라 한다). 1. 변제시발 : 피고 회사의 신규사업장(현장) 개설시(천안 G 개설예정)
2. 변제횟수 : 3회 균등
3. 변제방법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특약규정에 의한 공사대금
4. 변제만기 : 피고 회사의 기성금 발생시 3회
5. 피고 회사의 신규사업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원고가 우선권을 가지며 세부 계약 단가는 합의하여 시공한다.
다. 이후 피고 회사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H초, I중학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4. 11. 13.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어 원고는 2014. 11. 13.부터 2015. 4. 20.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2014. 12. 31. 8,000만 원, 2015. 1. 30. 1억 6,500만 원, 2015. 2. 13. 3,000만 원, 2015. 5. 14. 1,720만 원, 2015. 7. 2.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신규사업장이 개설하여 피고 회사의 기성금 발생시 3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