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노3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피해자 D의 집의 방충망을 과도로 찔러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손괴범행으로 찢어진 방충망의 시가는 1만 원 정도이므로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1.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