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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19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1. 8. 4.자 대출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안동시 B 일원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8층 아파트 6개동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이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이다. 2) 피고는 신탁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래에서 볼 대출계약의 대주이다.

3) 주식회사 리치먼드자산운용(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당시는 ‘마이어자산운용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리치먼드자산운용’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사업의 집합투자업자로 피고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고, 분양수입금 등 자금관리를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약정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8. 4. 피고, 극동건설 등과 사이에 ‘대출 및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성립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원고는 2011. 8. 9. 피고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다. 리치먼드자산운용의 통지 및 이자 인출 1) 시공자인 극동건설은 2011. 9.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였으나,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2 리치먼드자산운용은 이틀 후인 2012. 9. 28. 원고 및 극동건설에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1항 더호 및 제2항 나호에 의하여 2012. 9. 26.자로 대출원리금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