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2 2019고단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20: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맞은편에 위치한 F편의점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가 E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1:00경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북구 G에 있는 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다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