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0.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몰 이후 거실에 불이 꺼져 있고 출입문에 우유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계단식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우유 투입구를 열어 밖에서 안쪽으로 팔을 집어넣고 미리 준비한 카메라 삼각대를 이용하여 번호키 안쪽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현금 및 금, 보석 등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 1. 16. 20:30경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살고 있는 U아파트 106동 701호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그 곳 출입문의 우유 투입구를 통해 팔을 집어넣어 미리 준비한 카메라 삼각대를 이용하여 안쪽 열림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목걸이, 팬던트 세트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9. 4. 20:4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4억 9,17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2. 9.경 위 A, B으로부터 그들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훔쳐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