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4:3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2303호 형사 조정실에서 피해자 B(30 세) 가 형사조정위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마사지 업소가 아닌 성매매 업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 이 씨 발 새끼, 눈까리 확 찍어 뿔라 ”라고 말하여 형사조정위원들 로부터 조정실에서 퇴실 요구를 받아 조정실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약 10분 정도 후 피해 자가 위 형사 조정실에서 면담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 조심해 라, 형 이대로 가만히 안 있는다.
”라고 재차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