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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5고단2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면세용으로 통장을 보내주면, 1개 당 50만 원씩 지급하겠고, 이틀간 사용한 후에는 통장을 폐기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의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D) 1매, 우체국 현금카드( 계좌번호 : E) 1매를 동시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거래 내역 조회, 입출금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