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KT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