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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294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각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8명 (AL, AM, AO, AQ, AR, AS, AX, AZ)에게 피해액 합계 12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8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