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이 E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게 준 금원이 이익금이 아닌 임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과 2011. 6. 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6. 21.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1. 12. 26. 13:39경 문자메시지로 “오늘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혼자 어떻게 해볼게요.”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