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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5 2019구합51954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7. 피고에게 춘천시 B 임야 1,471㎡ 중 641㎡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건축면적 427.95㎡, 연면적 666.7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개발행위허가(협의)관련 신청지가 위치한 C면은 도시에 인접한 산간분지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서, 현재 춘천 최대의 한우 및 돼지 등 사육두수를 자랑하고 있는 축산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으로 해당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이 설치될 경우 축산 활동이 왕성한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가 예상되며(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기반시설의 부적성 등으로 인하여 묘지관련시설 특성상 동물의 소각과정에 생기는 부산물 등으로 환경적, 위생적 등으로 인체에 직ㆍ간접적인 피해 및 사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염병 확산 우려 등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신청지에 인접해 있는 군도 D선은 도로와 접하여 건축물이 설치되지 않아 자연경관의 보존이 매우 준수한 곳으로 신청지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 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2차선 도로인 진입도로 여건상 교통량 증가 및 통행 등으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바(이하 ‘제4 처분사유’라 한다),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맞지 않는 계획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