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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 12. 6.과 2008. 9. 5.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16. 17:35경 문경시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부터 그 앞에 위치한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49cc 효성X-SPEED R-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서, 피고인도 위 운전으로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최근 5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