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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3. 29. 선고 2005헌마253 공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 위헌확인]

[공보126호 323~32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과 관련하여 색약의 정도나 종류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없게 하던 구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의 ‘색신’ 항목 중 “(색약을 포함한다)” 부분이 심판청구 후 개정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해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경찰공무원(경정)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색약의 정도나 종류에 관계없이 색약을 색맹과 동일하게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으로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1999. 8. 3. 행정자치부령 제62호로 개정되고, 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7항 [별표 5] ‘색신’ 항목 중 “(색약을 포함한다)” 부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6. 11. 8. “색신 이상(약도 색신 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개정되었는바, 이로써 약도의 색신 이상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색약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7항 [별표 5] ‘색신’ 항목

참조판례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헌재 2006. 11. 30. 2004헌마662 , 공보 122, 1403, 1405

당사자

청 구 인 김○홍(변호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로서 적록색약의 신체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경찰공무원(경정)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 하였는데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에 관한 규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의 ‘색신’항목에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위 ‘색신’항목이 색약의 정도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1999. 8. 3. 행정자치부령 제62호로 개정되고, 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 제7항 [별표 5]의 ‘색신’ 항목 중 “(색약을 포함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 항목부분’이라고 한다)이며 그 내용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⑦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 제7항 관련)

남자
여자
(이상 생략)
색신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이하 생략)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 제7항 관련)

남자
여자
(이상 생략)
색신
색신 이상(약도 색신 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이하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공무담임권은 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바 색각검사표에 의한 색약 판정에 오류의 가능성이 많고 색약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경찰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데도 심판대상 항목부분이 색약의 정도나 종류에 관계없이 색약을 색맹과 동일하게 경찰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의 소극적 신체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위 시험에 응시할 수조차 없게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경찰청장의 의견 요지

심판대상 항목부분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임용권자의 불합격처분 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 항목부분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를 도구로 삼아 범죄현장 및 범죄예방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발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채용상의 신체조건에 관해서는 일반공무원보다 다소 엄격한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대상 항목부분은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업특성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 항목부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색각 이상의 등급을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절정 및 최소침해성 요건도 구비하

였으며 대다수 국민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구비하였으므로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 단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 11. 30. 2004헌마662 , 공보 122, 1403;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켜 약도의 색신 이상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항목부분은 2006. 11. 8. “색신 이상(약도 색신 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개정되어 약도의 색신 이상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더 이상 색약의 정도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항목부분은 규칙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색약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주선회(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주심)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