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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6도1511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부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또한 범행 기간을 전후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범자로서 죄책을 진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 및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