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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11362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위 제 1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1. 3. 10. 1차 변론 기일에서 민법이 정한 연 5% 의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