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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21: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건물 입구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안전을 위하여 귀가를 종용하였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는 뭐하는 놈들이냐, 한 번 죽어볼래, 개새끼들아 내가 두고 보겠다. 경찰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