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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02 2013고단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0세)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과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피해자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자신의 허리춤에 넣고 피해자가 일하는 정읍시 D에 있는 ‘E’ 미용실에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3. 7. 09:3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수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 이년아. 너 아직도 그 남자 만나냐. 그 새끼가 그렇게 좋냐. 너 죽여 버린다”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리는 한편,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 과도(칼날길이 14.5센티미터, 전체길이 24.5센티미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오른손으로 방어하는 피해자의 우측 검지 손가락 부분을 위 과도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7. 09:4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 원장과 어디에서 잤는지를 따져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F호텔 찜질방에서 잤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F호텔 찜질방에 갔다.

피고인은 위 찜질방의 문이 잠겨있어 피해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자 불같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