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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466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종목 : C 증권번호 : D 계약기간 : 2003. 3. 31. ~ 2030. 3. 31.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원고 주요 담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급부명칭 보장내용 보장금액 조기치료자금 피보험자가 최초의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000만원 (각각 1회에 한정) 고액치료비질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 동반한 수술시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250만원 (수술 1회당)

나. 원고는 뇌MRI 결과 ‘두개 양측의 만성경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17. 10. 17. 두개 천공술 및 혈종 배액술을 시술받고, 같은 해 11. 13. 혈종 배액술을 시술받았으며, 같은 해 12. 29.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한국질병 분류번호 S06.50)’을 최종 진단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뇌혈관질환,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6(뇌혈관질환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하며, “뇌졸중”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중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내경색(중), 대뇌경색(중)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I60~I63, I65, I66)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