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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9 2013고정1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7. 27.경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만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90만원만을 빌려주고, 14일 후에 C로부터 100만원을 변제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C 등 4명에게 선이자 등을 공제한 후 합계 금 1억 2,340만원을 빌려주고 합계 5,260만 6,000원을 이자로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제한 이자율 위반 미등록대부업자는 2007. 10. 4.부터 2009. 1. 20.까지는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0313호) 등에 따라 연 100분의 49를, 2009. 1. 21. 이후부터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7.경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만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90만원만을 빌려주고, 14일 후에 C로부터 100만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인 연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연 100분의 28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1억 2,340만원을 대부한 후 제한이자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