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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0 2020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 22:4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