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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49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친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 학대행위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011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훈계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벌을 주기 시작한 것이 점점 지나쳐 이 사건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여 피해 자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