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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22. 13: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3-2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정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합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4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로를 그대로 가로질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22. 14:07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