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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8고단25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49』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 블로그나 SNS를 이용하여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소위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나 트위터 등을 통해 기업이나 제품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방식 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영업은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블로그나 카페 등에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호평하는 글을 다수 게시하거나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화면의 상단에 기업이나 제품을 노출시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려는 사람들이 원활한 ‘바이럴 마케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포털 사이트 계정이 필요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위와 같이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게시된 홍보글 중 허위 또는 과장 광고글이 다수 존재하고, 이와 같은 광고글은 허무인의 계정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소위 ‘어뷰징 차단 정책’ D 사이트의 가입단계에서 IP 및 트래픽 분석을 통해 도용 계정 및 대량 생성 계정 등 약관에 위배되는 불량 이용자를 차단하는 정책 을 약관에 규정하고, 대량 생산 계정 등을 발견하면 이를 정지시키는 전담 대응팀을 꾸리기도 하였으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글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삭제하게 하는 등 가입 회원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검색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적ㆍ물적 장비의 투입을 계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범죄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바이럴 마케팅’ 영업을 하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