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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2 2018나149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 4행, 제12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8. 5. 1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차용금의 원금 3억 원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05,786,301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의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3. 20,000,000원, 2015. 8. 21.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피고는 2015. 8. 20. N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N에게 선이자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2015. 8. 29. N과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용금 10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한 이상 피고가 선이자 2,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에서 위 선이자 2,000,000원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료 및 대출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