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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35』 피고인은 2016. 10. 17. 0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랑 역로 118 앞 편도 1 차로를 태 릉 시장 방면에서 구 중랑경찰서 방향으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1836』 피고인은 2015. 4. 23. 경 인천 남구 도화동 635-8 제물포매매단지 221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제휴 점인 주식회사 인우할 부금융에서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연이율 21.9 퍼센트, 월납 377,570원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할부조건으로 9,900,000원을 대출 받아 C 라 세 티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회사에 저당권자 피해자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 가액 9,900,000원의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해자회사에서 피고 인의 대출금 연체로 기한 이익의 상실 등 대출계약 내용에 따른 위 차량 경매를 위해 2016. 3. 20. 경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 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한, 수차례 위 자동차 반환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발송한 후 자동차 인도 명령 신청을 위해 인천 동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 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위 자동차를 불상 지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835』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37 쪽) 『2017 고 정 1836』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청ㆍ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ㆍ 초본 사본

1. 입금 조회( 계좌단위별) 사본

1. 상환 조회( 계좌단위별) 사본

1.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