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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1:3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505동 2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안장 1개를 분리하여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지구대 경찰관 수사 고보( 피해 품 압수하지 못한 이유)

1. 절도 피해 품 및 피의자 피해 품 절취 엘리베이터 탑승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