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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1,890,000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액 합계도 12,075,000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3.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5』중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1. T의 진술서”로 경정한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