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2 2016고단3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4:45 경 파주시 탄현면 법 흥 리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