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 G 문자 메시지 캡쳐 화면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