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단18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광명시 C, 104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5. 충남 논산군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