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원심 판시 특수강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이 이 사건 강도 피해 직후인 2014. 7. 11.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 당시 피고인 A가 2014. 7. 8.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천안 조폭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신미도파 조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가 2014. 7. 8.경 피해자에게 자기가 천안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C 등의 부탁을 받고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공갈, 강도 범행을 하였고, 강도 범행 과정에서 칼과 몽둥이를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정 이 사건 공갈,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리 범행을 모의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