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9,4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피고 E는 피고 C와 피고 D을 건축주로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빌라 3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원고 A(G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싱크대를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 C와 피고 D의 명의로 2017. 9. 21. 원고 A과 아래와 같은 싱크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사금액: 90,000,000원 - 계약금 30,000,000원(2017. 9. 21.) - 잔금 60,000,000원(건물 준공 후 25일 이내) 계약단서 - 잔금 미지급 시 준공 완료된 빌라 1세대를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키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 원고 A은 시공 완료 후 6개월까지 하자 및 AS를 책임지기로 한다.
또한, 2017. 9. 22.에는 피고 C가 원고 B(원고 A의 처)에게 이 사건 빌라 H호를 215,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빌라는 2017. 12. 29. 준공되었고, 이 사건 빌라 I동과 J동은 피고 C 명의로, K동은 피고 D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2018. 1. 1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L에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었다.
피고 C는 2018. 3. 16. 20,000,000원, 피고 D은 2018. 5. 17. 35,000,000원, 2018. 12. 17. 5,00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E에 대하여 ‘피고인(E)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준공 허가 후 25일 이내에 공사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H호를 피해자(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줄 의사가 없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공사 잔금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7371)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