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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1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329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3. ‘B은 주식회사 레인보우코리아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3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5. 1. 23. 접수 제26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2015. 1. 2.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5. 1. 23. 접수 제2613호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가 3,770만 원 상당의 차량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무자력이었던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자신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B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