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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2:30경 오산시 가수동에 있는 남촌오거리 교차로를 가장동 방향에서 오산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산동 방향에서 가수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크레도스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약 4,653,9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2:3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동에 있는 유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