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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20.06.25 2020가단101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차전894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