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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56868

공동상해, 공동폭행으로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5...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12. 10. 25. 서울 광진구 E 소재 주점에서 원고 A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경추 신경 손상을 가하였다.

나. 위와 같은 상해로 말미암아 원고 A은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치료비 335만 원, 간병인 비용 80만 원, 소송비용 39만 원, 기타 가정용 물리치료 기기 구입비 등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 A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중고차 딜러의 업무를 하지 못하여 7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다른 업종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라.

또한 원고 A 및 원고 A의 처인 원고 B는 피고들의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로 원고 A은 1,000만 원, 원고 B는 500만 원을 청구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2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들은 2012. 10. 25. 22: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피고 C과 같은 동네에서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G이 피고 C에게 원고 A을 소개하여 서로 인사를 하였다. 2) 이후 피고 C은 원고 A이 피고 C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 A에게 “밖에 나가서 애기 좀 하자”고 하여 원고 A을 출입문 밖으로 불러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원고 A의 가슴 부위를 차고, 피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원고 A의 몸을 차고, 팔뚝으로 원고 A의 머리를 조여(속칭: headlock)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