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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96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8. 7. 24.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2018. 7. 24.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증거기록 213면 이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2018. 7. 24.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폭행의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중 "피해자 G(여, 46세)와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G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