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209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9. 11.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징역 6월~1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