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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1 2015고단110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생활하면서 B이 관리하는 신용카드 (B 의 남편 C 명의) 의 보관 장소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 오전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빌라 2차 101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B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삼성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0. 3. 11:41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0에 있는 피해자 NH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관리자 및 명의자 몰래 소지한 삼성카드를 그 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 'xxxx '를 입력하고, 70만 원씩 2회, 60만 원 1회 등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이 관리하는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820,000원을 현금서비스 및 대출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단기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장면과 혐의 인정에 관하여)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